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유용한 건강정보
- 2022. 11. 8.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슬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달 27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돈을 더 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벌써 서비스에 접속하신 분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내년 초에 정산이 진행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환급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공제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확인하실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다만 2022년 총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여 본인의 공제 한도나 공제율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3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참고하셔서 소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의 25% 이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나 할인 혜택 등을 누리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점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기차,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한시적으로 5% 확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홈택스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 접속하셔서 조회 및 발급 버튼을 누르고 간편계산기 항목에 총 급여액,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텍스를 이용한 계산은 모의 계산으로 실제 환급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절세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이 공제받는 것이 나은지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 좌측 하단의 연말 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셔서 단계별로 불러오기와 적용 등을 누르고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은 11~12월의 예상액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대로 확인했다면,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기관에서 미리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월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를 냈다면 이 부분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물론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연간 소득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역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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