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핵심정리)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핵심정리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안으로 장애인 역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장애인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연금 지급기준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해당 지급되는 경우는 아니며 대상과 선정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선정 기준과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연금 지급기준 선정 기준?
  2. 장애연금 지급
  3.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4.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장애연금 지급기준 선정 기준?

 

연령은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이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는 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장애등급은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먼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장애인 연금 제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공제 13,500만 원)+(금융재산-기본공제 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다면 약 195만 원 정도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또한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최고 307,500원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 원 정도 감액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부부의 경우 최고 부부 1인에게 24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급여를 받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매월 8만 원에서 많게는 387,500원, 차상위 초과자 매월 2~7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본인 통장으로 계좌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중 내내 본인이 원할 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신청장소는 주소지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하기

 

✅장애인 연금 제도 확인

 

 

이때 챙겨가야 할 서류들 중에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임차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중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관련으로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연락을 하면 되며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수급대상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 연금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배우자 여부에 따라 122만 원 또는 약 195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음)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차상위 초과거나 소득 하위 70%의 경우 254,760원까지 지급된다.


준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애인연금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는 게 좋은데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실거주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장애인연금 수급의 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서류들은 미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둔다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연금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많은 장애인 분들도 월 최대 38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 놓치지 마시고 연금 수령하실 때 꼭 좋은 보답 있길 바라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게 개정될 사안들이 많다고 하니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핵심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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