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전통시장 등에서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를 전산파일로 제공하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사회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목차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기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사용법
  4. 국체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운영시간
  6.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있다면
  7. 당신에게 도움될만한 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초과·부족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연말 1년간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관련된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세금은 정부가 월급으로 걷는데 연말정산 사유는 월급에서 나오는 이른바 ' 원천징수세'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지출액과 목적, 부양가족, 각가지 금융상품이 제각각이어서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은 개인의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 매달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 산정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대충 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로 걷게 될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기

 

이런 것들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는 홈택스나 세무서 근로자들이 발급한 개인 간소화 자료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확인하기 쉽도록 대신 간소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 제공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연관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자료가 있을 경우, 작업자는 회사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사용법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대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패키지가 올해 도입됩니다.

 

 

 

또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을 확인 가능한 국세청 연말정산 프리뷰 서비스도 개통돼 이용이 편리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패키지 서비스 신청 후 연관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단순화된 데이터에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장인 입장에서 연말정산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국체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되며,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게 되면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서비스와 같이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에 필요한 인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공제 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의 PASS, 삼성 PASS 등 개인인증서로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PC를 통해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고,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 증명서, 행정전자서명, 교육기관의 전자서명 등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운영시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 로그인하게 되면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 프리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위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이용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공제금액과 감면 예정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특히나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대해서 소득공제 상향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10% 소득공제를 추가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있다면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액이 산정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지난해 신고된 공제항목 금액을 반영한 추정 세액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총급여 추정치와 의료비 등을 수정해 추정 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으로 간편 서비스와 같이 새로 추가된 서비스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13개월째 월급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정보에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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