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정부, 사용자,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대상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및 상한액
  4. 다른 사람이 흥미롭게 본 글

 

실업급여 조건 대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기 전에 제일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입니다. 조건과 수혜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실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실업금여 관련 정보 확인◈

 

 

  • 먼저 고용센터 회원이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 고용센터 가입은 필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근속 3개월 미만자,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자, 창업 당시 사립학교에서 연금법 혜택을 받는 자, 공무원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특별 우체국 직원.
  • 둘째, 전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 중 총 보상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및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 이상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휴가수당을 지급한 날을 포함하고, 무급휴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셋째, 퇴직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한, 종교, 장애, 성차별을 위반해서 퇴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넷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서는 구직활동이나 온라인 취업특강 등 다방면에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서는 실업인정기간 내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직후 지원 대상자 교육을 받을 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공동 자격증 인증을 거쳐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바로가기

 

✅실업급여 대상자 알아보기

 

지원자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결과 화면과 워크넷의 입사지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구직 혜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서는 자격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 방문을 마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서는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및 상한액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확인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상한선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도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과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흥미롭게 본 글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핵심정리)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핵심정리)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핵심정리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안으로 장애인 역시 연금을 수령받을

factinfa.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