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기간
- 유용한 정보
- 2023. 1. 10.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해서 서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음식점과 카페 등 요식업, 유흥업, 집단 급식 등 식품 위생에 관련된 분들 사업자나 종사자 분들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받지 않은 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건강증이 아닌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상태이지만 많이들 보건증이란 단어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보건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 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요새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미리 문의 예약 후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목차
보건증 검사 시행기관과 준비물
식품, 유흥업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서류로 근무하려면 필수인데 막상 어디서 떼야하나 고민이실 겁니다. 신체검사와 건강진단이 가능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짧게는 4일 주말 껴있다면 길게는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의료기관 어디로 가야 하냐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해서 보건기관 찾기로 찾아보시면 편리합니다. 아니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보건증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필히 검사유무를 해당 기관 측에 확인 후 방문하셔야 헛걸음하실 일이 없습니다. 보건증 검사 그냥 몸만 가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미처 생각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학생증, 소년증,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발급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검사 후 결과는 검사진행한 곳으로 오프라인이나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방법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외에도 건강진단서(국, 영문),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를 받았는데 온라인상에서 조회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의 항목들
음식점용 보건증은 AIDS, 매독, 임질이 검사항목에서 제외되고 유흥업은 제외되는 항목 없이 전체검사가 진행됩니다.
- 장티푸스 : 대소변 검체에서 균을 배양 후 하는 검사로써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 전신 감염 질환으로 복통과 발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폐결핵 검사 :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결핵이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폐결핵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 B형 간염 : 주로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간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 간염이 될 수 있어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AIDS : 혈액을 통해서 검사합니다.
- 임질과 매독 : 성관계로 인한 생식기의 감염증이며 혈액채취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보통 2-30분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1,500원에서 3,000원이며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1-2만 원이며 병원이나 보건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검사를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조회가 되지 않고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중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1회 갱신하셔야 하며 집단 금식 관련 종사자분들은 6개월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검사받아 갱신하셔야 하며 유효기간 안에 분실하신 경우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인데 갱신하지 않으면 운영자 적발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업원이 적발된다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을 하게 한 영업장에게도 50~15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발생되곤 합니다. 보건 진단 결과상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과 유효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넘기지 않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위생에 관련된 일인 만큼 반드시 요구되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한 번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주기적인 검사로 내 몸도 다른 사람의 몸과 위생까지 지켜야 합니다.
식품의 위생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와 결과지이기에 꼼꼼하게 체크해 살펴보시고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기간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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