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혹은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운전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차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서는 지켜야 할 풍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어디에 차를 세울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운전한다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에 있는 선들의 색깔과 모양만 봐도 주차가 할 수 있는이지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정차에 대해서 정의
  2. 주차와 정차
  3. 주정차 금지구역
  4.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장소
  5.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6.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7.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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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에 대해서 정의

 

낯선 지역에서는 주차가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화장실이나 편의점 등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을 보고도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법 주차는 도로 교통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거의 없을 만큼 차가 늘고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와 정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차와 정차

 

주차와 정차 둘 다 전부 주정차라고 불려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는 어떤 사유로 차량을 정지시켜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주차는 주차하지 않을뿐더러 5분 이내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5분 이내에 차를 주차했는지, 5분을 초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차는 주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나 도로변 주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가능 여부는 도로에 있는 선의 색상과 모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곳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고, 노란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일 경우 주차 및 정자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노란색 점선과 실선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요일과 시간, 차종에 따라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이중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주차와 정차 모두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장소

 

  • 소화전 등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제일 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라인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2019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시행됐으나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었고,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에서 주차가 금지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5곳에 주차한다면 약 4만~12만 원(승합차 기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다리, 도로 공사장 제일 자리 등의 지역에서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도로 위 법규와 주차 금지 구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불법 주차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나 초보 운전자라면 무심코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걱정될 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연이어 보게 되면 주차장으로 착각하여 불법 주차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의 혼잡한 곳과 주택가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해 불법 주차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주차 경고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을 임시로 주차하는 운전자에게 차량이 정차하는 구역이 주차단속구역임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지침은 반복적인 주차 위반을 줄여주고 도로 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차단속 문자알림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차량 소유권에 관계없이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당 휴대폰 번호는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 수준에서 제공되며, 주차금지구역 5곳인 상습 주차·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을 위반한 차량에 한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번호판이 손상되거나 번호판 인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문자가 전송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 또는 통신사 문제로 인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더라도 단속 면제 이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불법 주정차는 연관 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고,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차를 줄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도로환경을 개선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아닌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할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주차가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반복되는 불법주차를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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