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시기
- 유용한 정보
- 2023. 2. 2.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시기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연차수당을 비롯한 각가지 수당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면 몇 년 남았는지,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풍부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연차수당 산정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 기사를 끝까지 읽고 연차수당을 받기 전에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차수당 계산방법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생각보다 연차휴가 금액이 많아 풍부한 사람들이 연차수당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정상임금법을 이용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정상임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서는 정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월급과 상여금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통상임금을 한 달에 일정한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급입니다. 이 시급은 보통 하루에 8시간이기 때문에 8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1일 연간 수당이고, 이 1일 연간 수당에 사용하지 않은 연수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연간 수당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급에 남은 연차만 곱하게 되면 되고 그게 연차면 상관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게되면 입사 1년 차에 근로자가 행사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됩니다. 이런 정당 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근무한 기간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간 연차휴가를 하루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정리
정리해보시면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1회 연차를 내고, 2년 차부터 1년 차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15회 연차를 갖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26년의 연차를 갖게 됩니다.
보통 연차가 발생한 달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 연차휴가들은 나중에 모아서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수당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담당 회사의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의 연차 사용을 촉진시키는 연차 사용촉진제가 대표적인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장하게 되면 회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년 차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차가 아니라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2년 차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서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잃어버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시기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에게 도움될만한 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주 교차로 구인구직 정보 찾는 방법 (0) | 2023.04.05 |
---|---|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챙겨야 할 준비물 (0) | 2023.04.05 |
인공눈물 부작용 종류 및 올바른 사용법 (0) | 2023.02.10 |
IRP 계좌란 장점 단점 (0) | 2023.02.10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 방법 (0) | 2023.01.17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기간 (0) | 2023.01.10 |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0) | 2022.11.28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조회 (0) | 202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