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 유용한 정보
- 2022. 11. 25.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보나 기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결정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표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소득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까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0,540
- 5인 가구 = 3,012,258
- 6인 가구 = 3,453,502
2022년의 경우이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이자, 재산, 연금, 기타 모든 소득이 계산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재산 한도 기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는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는 9천만 원, 농어촌은 5천2백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복지서비스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인하는 장점은 복지현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면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 가면 알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진입 후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을 선택한 후 저소득을 선택한 후 '차상위계층'을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통해 확인해보면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서류, 채무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혜택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17,600원입니다.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감면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감면은 11,000원이고 통화료는 월 최대 21,500원입니다.
- 초/중/고 무료 강좌
메가스터디에서 무료 강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코스당 10만 원 정도인데, 10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임대주택 지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을 통해서 저렴하게 임대 및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임대까지 가능합니다.
- 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40~60%까지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가구 1인당 10만원에 문화누리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할인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7월과 8월은 만원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대 중증 질환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병, 중증 화상, 희귀 질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유 지원
영유야 부모에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지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상위 계층 기준을 충족하면 좋은 혜택과 중위소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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