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해서 서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음식점과 카페 등 요식업, 유흥업, 집단 급식 등 식품 위생에 관련된 분들 사업자나 종사자 분들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받지 않은 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건강증이 아닌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상태이지만 많이들 보건증이란 단어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보건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 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요새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미리 문의 예약 후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목차 보건증 검사 시행기관과 준비물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의 항목..